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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북부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도입기업 모집 공고
경기대진테크노파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06 ~ 2026.03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대진테크노파크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-539-5140
사업 개요
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 사업은 국내 제조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,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(제조DX멘토단)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운영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.
사업 배경 및 목적
- 사업 배경: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후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지속적인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- 사업 목적: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제조DX멘토단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, 구축 지도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신청 자격: 국내 제조기업 중 '중소기업기본법'에 따른 중소기업 및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.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도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요 지원 대상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 제조기업입니다.
-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본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기업.
- 20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(기초)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기업.
- 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(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 미참여)한 기업 중,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. (단, 공급기업으로부터 유·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에 한하며,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지원 제외 사항: 아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휴·폐업 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.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.
-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.
-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 (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'제재현황목록'에서 확인 가능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유형: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 (멘토단 활용)
- 지원 기간: 기본 4개월 (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 가능하며, 총 6개월 초과 불가)
- 지원 규모: 총 210개사 내외 (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, 지역별 선정 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-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1,900만원 (총 사업비의 50%를 정부가 지원하며, 나머지 50%는 민간 부담)
- 예시: 총 사업비 3,800만원 시, 정부지원 1,900만원, 민간부담 1,900만원.
- 지원 내용 상세: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HW/SW 고장·결함 AS: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하드웨어(부품 등) 및 소프트웨어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사후 서비스 지원.
- HW/SW 업그레이드: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품목 변경, 공정 개선, 생산 효율성 개선, 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.
- SW 업그레이드: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버전업, 모듈 추가, 기능 추가 등을 지원합니다.
- HW 업그레이드: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부품의 고장·결함 수리, 기능 개조를 지원합니다. (단,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)
- 지원 범위: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, SW 및 솔루션(MES, ERP, PLM 등)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이 해당됩니다. 자체 구축 기업의 경우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, SW,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.
- 지원 부적정 항목 (예시):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·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,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,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, 임대 사용료 및 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6일(금)부터 2026년 3월 31일(화) 17:00까지.
- 신청 방법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.
- 접속 경로: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사후관리지원사업(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) 선택 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.
- 온라인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(가점 관련 증빙자료 포함, 해당 시).
- 사업자등록증명원.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.
- 개인(신용) 및 기업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.
-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 (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).
- 스마트공장 구축 유형별 증빙 서류:
-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사업 완료보고서.
-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수준확인서, 상세 구축 내역 (SW, HW 등).
-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: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.
- 사업 신청서 등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주요 일정:
- 접수: 2026년 2월 ~ 3월
- 평가 및 선정: 2026년 4월 ~ 6월
- 선정 절차: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.
- 사업공고
- 신청·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
-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: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후보를 선정합니다. (지역별 사정에 따라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)
- 현장점검: 외부 전문가가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 진위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 (서면평가 생략 시 현장평가로 진행)
- 과제선정
- 수행계획서 수정·검토
- 원가적정성 검토: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협약체결
- 사업비 지급
- 과제수행
- 완료점검
- 성과보고
- 평가 방법:
- 서면평가: 대상 적합성, 지원 적정성,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, 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 후보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- 현장점검: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.
- 유의사항: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,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으며,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가 지원됩니다.
문의처
- 기관명: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
- 연락처: 031-539-5140
- 관할 지역 (경기북부): 가평군, 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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